합천군 고시 제2009-57호
입산통제 및 등산로 지정 고시
  2009 가을철 2010 봄철 산불예방과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09년  10월  01일
합   천   군   수

※ 입산통제구역 관리등급
관리등급입산통제비 고A관심(A) 산불위험지수(관리등급)
산림청 산불위험정보시스템
2. 등산로 현황 및 관리등급
위  치산명기점종점거리(km)관리등급면리계20개소64.0가야치인가야산해인사정상4.0E가야황산매화산청량사해인사관광호텔5.0E가회중촌황매산영암사지정상2.0E대병하금황매산배나무골정상3.0E봉산압곡오도산휴양림정상(미녀봉)5.0D봉산압곡오도산휴양림KT송신탑(오도산)5.0D가회둔내황매산두만정상5.5D야로하빈미숭산학생수련장정상2.5D야로나대미숭산상나대정상1.5C율곡본천대암산대암정상3.0C대병성리악견산평학정상2.5C대병성리금성산성리정상4.5C대병양리허굴산양리정상1.5B쌍백외초산성산외초정상4.0B쌍백외초산성산내초정상2.0B삼가용흥산성산설월정상4.0B삼가용흥산성산윗침실정상3.0A합천내곡마령산내곡정상1.5A적중누하미타산명곡정상2.0A쌍백대현성현산대현정상2.5A

※ 등산로 관리등급
관리등급등산로 폐쇄비 고E상시개방(E)D심각(A+B+C+D) 산불위험지수(관리등급)
산림청 산불위험정보시스템

3. 입산신고 절차 : 입산통제구역내에 입산을 하고자 할때는 군 또는 읍면장에게 입산 신고를 득한후에 입산
4. 위반자 조치 : 입산통제구역에 신고없이 무단 입산하는 자는 산림자원의조성 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과(930-3533)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