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심의조)에서는 ‘2009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6월4일부터 7월9일까지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관내 종사자 1인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 경제통계 통합조사에는 기존의 사업체조사 및 광업ㆍ제조업조사와 더불어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등 3종을 추가하여 실시한다.

조사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인터넷조사로도 가능하며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장된다.

관련부서 담당자는 “국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조사이므로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