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일제단속 실시
- HID 부착, 무등록자동차, 대포차 등 집중 단속 -

    합천군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 변경 등 불법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정리 단속을 오는 11월 16일부터 12월 1일까지 16일간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자동차(HID램프, 소음기 임의제거, 화물차 적재함 불법구조변경, LPG 자동차로 구조변경 등), ▲전조등 등 등화장치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등화착색, 등화상이, 철제범퍼가드 설치 등) ▲말소등록 차량 ▲임시운행 기간 경과 및 번호판을 위·변조한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한 자동차(대포차) ▲번호판 미부착 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등록번호판 위·변조나 부정사용 행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등록 차량 운행자·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 운행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는 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을, 전조등 위반차량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합천군에서는 불법자동차 등 소유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종행정처분을 받게 됨은 물론 불법 차량으로 야기되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스스로 불법 사항을 사전에 제거하여 쾌적한 거리미관 조성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번 단속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며, 주변에서 방치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등 불법차량을 발견할 경우에는 합천군청 경제통상과(☎ 055-930-3373)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문의 : 경제통상과 교통행정담당 930-3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