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절차 개선 안내

1. 목적 : 장애인 본인이 장애인등록을 위해서 읍면동사무소에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함

2. 장애인등록 절차 보완
가. 장애인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인등록신청서”에 “장애인진단서”를 첨부(진단의뢰서 절차를 사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애인등록을 처리
- 장애인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장애진단을 받도록하며, 의료기관에서는 간인 및 테이핑으로 처리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진단서 발급


※ 변경전 절차와 변경후 절차를 병행하여 장애인 등록
변경전장애인
등록신청→장애진단
의뢰→장애진단→장애진단서
제출→장애인등록민원인
읍면사무소읍면공무원의료기관민원인
읍면사무소읍면공무원변경후생략가능→장애진단→장애진단서
제출→장애인등록의료기관민원인
읍면사무소읍면공무원


(변경 장애진단서 : 사진부착란 삭제)
[별지 제3호서식]
장   애   진   단   서진  단
대상자성        명성 별주민등록번호주        소
(전화번호:             )장애상태장애부위 또는 질환명장 애  원 인장애발생시기진료기간
및 의사    .    .    . ~     .    .    .의료기관명 (       ), 의사명 (    )    .    .    . ~     .    .    .의료기관명 (       ), 의사명 (    )진단의사의
소      견장애등급(                  )장애    급    호재 판 정필요사유재판정할 시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진단결과를 통보합니다.


               .        .       .

진단의사명                              (서명 또는 인)
(의사 면허번호)
                          (전문의 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진단의료기관명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비고
  1.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행 시 진단받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 등을 투명테이프 처리한 후에 장애진단의뢰기관에 우편송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관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합니다.
  3. 진단의사의 소견란에는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검사항목ㆍ검사결과ㆍ장애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장애등급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유형과 등급을 기재합니다.
  5.진단의사의 소견란에 X-ray 촬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합천뉴스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9-11-04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