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 업무정지 기간인 1년간 한시적 적용  -

 

합천군은 가야면 소재 의약분업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하여 오는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의약품 원내 조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준용 의료기관 지정 배경은 가야면 내 약국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이 예고됨에 따라 행정처분 집행 시 환자들이 처방전을 들고 인근 지역의 약국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군은 합천군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 가야면 제일의원, 이사랑 치과의원, 가야면 보건지소에서 한시적으로 원내 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약국은 이 기간동안 전문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할 수 없고 일반의약품 판매만 가능하다.

 

합천군보건소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 기간은 약국의 요양기관 업무 정지 기간 중으로 하며 새로운 약국이 등록되는 경우 원내 조제 허용이 철회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