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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문 을 주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허 홍 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하 창 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낙후된 동부 지역의 관광․문화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권율 도원수부 재현사업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권율 도원수부 재현사업은 낙후된 동부지역의 발전과 쌍책의 합천 박물관, 덕곡의 밤마리오광대, 청덕의 합천․창녕보, 율곡의 백의종군로를 잇는 동부의 관광․문화 발전사업입니다.

 

  2007년도 사업기본계획이 확정되어 국․도비 확보에 수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거쳐, 2010년 1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2010년 2월에는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업비 96억원 중 토지보상비와 부지조성비 46억원은 이미 투입되었으며, 순수 사업비인 50억원 중 25억원 정도가 이미 확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 사업을 보면, 토지보상과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을 착수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도, 부지만 조성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 동부지역 주민들은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의아심을 갖고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을 무시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 추진 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면 동부지역 주민들의 뜻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여야 할것이며, 그동안 수차례 의회와 군민과 약속으로 사업을 확정하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설명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 7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 집행해 온 사업으로서 당연히 먼저 의회에 설명이 있어야 하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초계지역 주민을 비롯한 동부지역 군민에게 이해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처럼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거나, 일부지역 사람들의 의견만 수렴해서 사업을 변경 하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실망감이 분노로 분출될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낙후되고 소외된 동부지역의 관광․문화 발전을 위한 권율 도원수부 재현사업을 조속히 정상 추진해서 이러한 여론을 잠재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관계로 군민들로부터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추진과정상 문제가 많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율곡 율진지구, 용주 봉기지구가 무산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숙원사업 30억원과 매년 지원사업비 30백만원, 마을 발전기금 5백만원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읍면장 추천에 의해 4개소의 희망신청이 있어 적정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거쳐 합천읍 서산리로 최종 확정되어 추진되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철회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었고,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가 실추 되었습니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무엇보다 합법성이 우선시 되어야 책임관계가 분명해 집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선정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철회했다면, 행정에 하자가 있거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하자나 과실에 대한 원인규명을 명확히 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만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하자나 과실 없이 단순히 민원에 의해 철회했다면 행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오던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인체에 피해가 없다.” 는 주장을 스스로 거스르는 결과가 됩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선정된 대상지를 철회할 경우 분명한 사유를 규명한 후 제3의 대상지를 선정하여야 만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 율곡면 낙민지구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라는 명분아래 대상지로 확정함에 따라 근접지역인 초계지역 주민과 일부 낙민지구 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앞서 추진해 온 대상지 철회처럼, 우리가 반대하면 절대로 이 사업을 하지 못한다, 사업을 하려면 우리지역 민원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좋지 못한 현상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행정편의주위에서 기인된 것으로

  앞으로 군정 추진이나 유사한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이 아닌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합법성이나 일관성을 무시해서는 정작 더 큰 대의명분을 잃게 되고 신뢰가 실추된다는 사실을 재삼 인식하시고,

 

  앞으로 사업이나 시책추진에 있어 다수의 뜻이 소수의 반대에 뭉개져 난간에 봉착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