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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의회 의원 발의로 -

 

합천군이 발주하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1,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을 체결하는 모든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는 임금
체불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합천군의회에서는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안”을 정재영 의원등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합천군의회 제177회 임시회 안건으로 심의 의결하였다.

 

그동안 만연해온 건설업의 하도급업체 임금체불에 대한 불이익을 근절함은 물론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도내에는 경남도를 비롯한 창원시, 의령군 등 11개 시군이 제정 운용하고 있다.

 

조례안의 적용대상은 합천군청 실과단사업소와 읍면이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으로서, 공사는 2,000만원 이상, 용역은 1,000만원 이상 사업이 해당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사와 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내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에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 지급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고, 계약담당부서는 임금체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 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등의 체불임금방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