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에서는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 시책분야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날 문을주 의원은 “축산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재검토하라”라는 내용으로, 허종홍 의원은 “합천군 환경사업소 악취 저감대책 마련 촉구”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주요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축산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재검토하라 (문을주 의원)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문을주 의원은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열고 금년도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한우와 한우 송아지가 선정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미 FTA 영향으로 쇠고기 관세율이 낮아지고 수입량이 증가하다보니 지난해 한우와 한우 송아지의 국내가격이 기준가격보다 각각 1.3%와 24.6%가 하락했다고 밝히면서 7월까지 피해농가의 신청을 받아 8~9월까지 일선 지자체의 조사와 심사를 거쳐 올해 안으로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이번 보상제도가 한․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가 처음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한우협회 및 농가에서는 적극 환영할 일이지만, 그 지원규모라든지 지원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였다.
  그가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피해보전 산출금액의 비현실화이다.
정부에서 산출한 피해 보전금액은 한우 1마리당 13,000원, 한우 송아지 1마리당 57,000원, 축산폐업의 경우 1마리당 416,000원 정도로써 실제 농가피해 규모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무슨 근거로 계산된 것인지 축산농가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우 1마리당 13,000원이란 금액은 사료 1포값 밖에 되지 않으며 만약 이 금액으로 시행할 경우 축산농가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한우가격이 최근 2년사이에 큰 수소(600kg)의 경우 5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떨어졌고, 송아지의 경우 201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폭락한 것을 감안하여 한우협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한우 1마리당 50,000원, 한우 송아지 1마리당 300,000원, 축산폐업의 경우 1마리당 1,000,000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피해보전 절차 및 방법의 문제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피해 산출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FTA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한우협회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참석을 배제한 채 진행되어 전혀 축산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쇠고기 수입 관세 철폐로 한우가격이 하락할수록 피해 보전금액 산출근거가 되는 기준가격이 하락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는 해마다 관세가 낮아지고 더 많은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피해보전 규모는 갈수록 줄어드는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당연히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집행부의 정책 건의나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  합천군 환경사업소 악취 저감대책 마련 촉구 (허종홍 의원)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소속 허종홍 의원은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 환경사업소에 3개의 수 처리시설과 4개의 폐기물 처리시설로이 있다고 하면서 지난 1993년에 건립된 이후 지속적인 시설보완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2005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건립 당시에는 악취 발생을 우려하여 대양면민들의 건립 반대투쟁이 극심하였고, 군의 끈질긴 타협과 설득으로 겨우 사업이 진행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사업소 시설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연간 시설 위탁운영비만 하더라도 수 처리 부분에 14억여원, 폐기물 처리에 9억여원 해서 총 23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이외에도 노후시설 교체와 개․보수 비용으로 연간 평균 8억여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설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심한 악취를 풍김으로써 주민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을뿐 아니라, 우리군을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까지 좋지 못한 인상과 이미지를 심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허 의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축사 등의 악취에도 많은 단속과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더불어 환경오염원을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까지 악취를 발생시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면 과연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면서 집행부의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허 의원은 금년도 율곡면에 건립하고 있는 축산 공동자원화시설이 완공되면 가축분뇨 유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악취 발생은 많이 저감되리라 생각하지만 집행부에서는 환경사업소내 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하여 정확한 기술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조속히 악취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시설 노후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다소 많이 든다 할지라도 한번 시공으로 완벽하게 보수될 수 있도록 하여 더 이상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악취 저감대책을 조속히 마련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