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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등 각종의안 심사, 내년도 의정비 동결 -
 
합천군의회(의장 허홍구)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8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 전부개정 등  5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대장경세계문화 축전장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며, 축전을 통해 합천의 밝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만장일치로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합천군의회 의원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연간 3,153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합천군은 도내에서 제일 넓은 면적과 군부 지역 중 가장 많은 읍․면수(17개읍․면)를 유지하고 있어 의정활동 지역이 월등하게 넓지만 의정비는 도내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있는 실정이다.

 

이번 동결 결정에 따라 내년도 재정부담 완화와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 등 행정력 낭비 요소를 없애고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

 

허홍구 의장은 "군 재정여건과 군민과의 고통분담차원에서 동참해준 동료의원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더욱더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