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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는 19일 제2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제274회 임시회는 신명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과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7건, 군의회 관련 조례안 3건 등 총 18건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군의회는 상임위원회 활동 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모든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사전 점검했으며,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세밀한 보고를 받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철저한 심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안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입주작가의 합천군 주소지 이전 혜택 제공과 함께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공모사업 신청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