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회계연도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

- ‘마을방송시스템’ 등 의원 입법활동 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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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이종철·김문숙·이한신 의원) -

 

합천군의회는 17일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6일간의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2023년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합천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 관련 조례·규칙안 5건, 합천군수가 제출한 각종 안건 12건, 총 23건으로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합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합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3건이다. 해당 안건들은 20일 열리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2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의회는 이날 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합천군 결산검사를 진행할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박안나의원(대표위원), 김성만 전의원, 손영진, 이규학 전공무원을 선임했다. 또한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그밖에,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건이 상정돼 성종태의원이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신명기의원이 산업건설위원에서 복지행정위원회로 소속 위원회를 변경해 선임됐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의원은 이종철의원, 김문숙의원, 이한신의원으로 이들은 각각 “합천애향인증 도입 제안”, “출산 장려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정책 개선 방안”, “기술협력팀 시설 제안”을 주제로 군정에 대한 제언을 이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