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09-713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의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별첨과 같이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의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