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합천군에서는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08.9.21~10.9)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및 자동차 매연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시․도 또는 시․군․구로 자동연결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