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내 의견서를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사  업  명 : 황강하회지구 하천개수공사
   3. 재결대상 : 위 공사 편입대상 토지 중 미협의된 토지 등
                (재결신청서류 사본 참조)
   4. 열람기간 : 2009. 10. 09 ∼ 2009. 10. 24(15일간)
   5.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합천군청 건설과 보상담당
   6. 기타사항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분은 합천군 건설과
    보상담당(☎055-930-348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