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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지난 4월 1일부터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 기준이 강화 되었다고 밝혔다.

 

2020년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국내에서 시작되어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집단 감염이 발생할 때마다 방역 당국과 각 지자체는 재난안전 문자로 주민들에게 알려왔다.

 

확진자 발생과 관련 조치사항, 확진자 동선 안내에 따른 접촉자들의 코로나19 검사 안내 등을 위하여 송출한 재난문자는 군민들에 대한 감염병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빠른 추가 접촉자 파악을 위하여 송출하였으나, 같은 내용이 반복되거나 밤낮으로 오는 알람 소리와 함께 인근 타시군의 재난문자까지 수신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피로감이 높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상황에서 기존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의 피로감을 가중한다는 여론을 감안해 재난 문자로 안내할 사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송출하도록 매뉴얼 운영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은 ▲확진자 발생(또는 미발생) 상황·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지자체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 시설 개·폐 상황 등 일반사항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중복 송출 ▲심야시간(22:00~익일 07:00) 송출 등이다.

 

다만, 이같은 지자체의 직접 송출 권한 제한은 코로나19 관련 사항에 한정되고, 호우·태풍·산불·화재 등 다른 유형의 재난 관련 송출 권한은 유지된다.

 

이같은 재난문자 송출 강화 방침에 대해 합천군 관계자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소식은 합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빠르게 군민에게 알릴 계획"이라면서도 "확진자 접촉자 파악이 불가능할 경우는 (기존 대로)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