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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부터 7월 4일 까지 3주간,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합천군은 오는 6월 14일 0시부터 7월 4일 24시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적용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합천군의 경우 6월 7일부터 13일까지 1주간 추가 확진가가 발생하지 않아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1단계 개편(안) 시범적용을 연장하게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연장은 앞서 1주간 시행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적 모임은 8인까지 허용되며, 예방 접종을 하고 2주가 지나면 가족모임에서 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되며,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에서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임 ․ 식사・숙박 금지는 유지된다.

 

문준희 군수는 “이번 1단계 시범적용을 통하여 군민들이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신 결과 3주 더 연장을 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방역수칙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하였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단계 조정 기준을 보면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에 주간 총 환자 수가 5명 미만일 경우 1단계가 적용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2단계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