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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0시 ~ 8월 8일 24시까지 3단계 격상 -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오는 7월 27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격상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하여 현 수도권에서 시작된 4차 유행이, 최근 비수도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4차 유행 본격화되고, 유흥시설·노래연습장, 가족·지인간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수도권에서도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게 됐다.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면 식당·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업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되며, 동거가족이나 돌봄인원,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적용되고, 행사·집회의 경우 50인 이상 금지로 강화된다.

 

금번 3단계 조치에 더해 적용되는 특별방역조치로는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원산정 제외와 야외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단됐으며,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를 2주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강력권고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경남 시군별로 사람이 모이는 휴양지, 해수욕장, 공원 등 음식 또는 취식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합천군은 특별방역조치로 7월 27일 0시부터 여름 휴가철 외부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드는 황매산 군립공원, 정양레포츠공원, 관내 물놀이 지역 10개소(용주면 소재 황계 폭포 외 9개소)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야간(22시~05시) 음주 및 음식물 섭취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으며, 황매산 군립공원 등 12개소에 대한 갑작스런 행정명령으로 혼선 예방을 위하여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 2일(월) 0시부터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행에 대하여 문준희 군수는 “전국 및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상황과 최근 우리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점, 그리고 여름 휴가철 우리 군을 방문하는 외부인들로 인하여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행정명령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지역내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음을 군민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모두가 하루 빨리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호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