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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애로 사례 연속 선정 -

 

합천군(군수 김윤철)이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분야에 결실을 맺고 있다.

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2022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평가에서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를 낸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평가해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전국최초! 건축물 해체신고 간소화 시책 추진’사업은 건축물대장상 소유주와 실제 건물관리자가 다른 경우 확인 절차를 보완할 수 있는 자체시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절차 간소화 부문에서 인정받아 신규사례에 선정됐다.

 

합천군은 군 역점시책 추진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부서별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작년에는‘선물용 난(蘭) 시장 전략적 육성 지원’,‘전국최초! 365일 무휴, 농기계대여은행 하이패스’가 연속 선정됐으며, 올해‘전국최초! 건축물 해체신고 간소화 시책’이 선정돼‘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군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군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