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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윤철 군수 주재로 개최되는 간부회의와 함께 ‘2022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부서별 체납현황을 보고하고 그간의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등 향후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방안 등을 논의했다.

 

 군은 현재 행안부 기준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액(이월체납액의 20%)을 조기에 달성하여 징수목표액을 9억3천5백만원(이월체납액의 30%)으로 상향 설정했다. 차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독촉고지서 및 안내문 일제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상습체납자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김윤철 군수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입원인 만큼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해 독촉·압류 등 징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전하며 “무엇보다도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자진 납부하는 건전한 납세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