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등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음주행위 등 집중 현장관리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공원사무소(소장 김경출)는 가을철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팀”을 10월24일부터 11월30일 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팀”은 가야산국립공원 내 가을철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해인사, 죽전리, 백운지구를 중심으로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출입, 임산물(버섯 등) 무단채취 등이며 적발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허가를 득하지 않은 임산물 채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출입금지 위반행위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이희석 자원보전과장은 “불법산행으로 인한 인명사고 및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