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8일 제2기분 자동차세 5,717건 8억2천만원을 부과하여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 홍보를 실시한다고 한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자로서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연세액 전액 신고 납부한 차량은 제외)


군에서는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납세편의 시책으로 『읽기 쉬운 지방세 고지서』로 제작하여,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전용(가상)계좌를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고 활자를 크게 하여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도 쉽게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했다고 한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또는 스마트폰 금융권 모바일앱, 간편결재앱을 통해서도 납부 할 수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점점 늘어나는 고령자의 납세편익을 위해『읽기 쉬운 지방세 고지서』로 제작 발송하여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고 하면서, 자동차세는 우리군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930-3227) 및 해당 읍 ․ 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