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내달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합천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이다. 단, 2021년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6월 중 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검토,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수당은 7월 17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10월까지 농어업·농어촌 관련 공익기능 증진교육 이수 및 마을 공동체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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