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부담 20% 포함,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지원 -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 내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임신부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라면 누구나 48만원 상당(본인 부담금 20%)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임산부는 2023년 3월 13일까지 주민등록주소 기준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일 기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품목은 유기농수산물·축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 원료가공식품 등이 있다. 추후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전용 쇼핑몰에서 원하는 품목을 선택해 주문하거나 이미 구성된 꾸러미를 선택해 원하는 장소로 최대 월 4회까지 배달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면서, 코로나19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