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낮은 임가소득 보전하기 위해 2022년 임업직불제도 도입 -

- 2023년 임업직불금은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월∼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임업직불금을 지급(10월∼12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합천군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산림청, ☎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합천군 산림과(930-3523)와 읍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김해식 소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관내 임업인 430여명에게 임업직불금 9억 원이 지급됐다”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