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 1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반포지구」의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에 따라 공부상 면적증감이 발생되는147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묘산면 반포마을은 수십 년 전 수해피해를 입은 후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건축물 등의 복구가 이루어져 실제현황과 지적도면이 맞지 않아 소유권행사에 불편이 많을 뿐 아니라 이웃 간 토지분쟁도 빈번하여 사업지구로 선정되었다.
민원봉사과장(서상교)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에 맞도록 지적경계가 정비됨은 물론 진입로가 없어 건축을 할 수 없었던 맹지를 해소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이 보호하고 토지이용 가치를 상승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되어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종이지적도의 지적불부합을 바로잡고 디지털지적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계속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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