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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27일부터 대장경테마파크, 무더위쉼터(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폭염대비 행동요령과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홍보부채 4,000개를 비치하여 군민들에게 배부했다.


부채에 설명된 여름철 폭염대비 행동요령으로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활동 및 작업 자제, 무더위 쉼터, 그늘에서 휴식 취하기, 규칙적 수분 섭취 등이 있다. 폭염환자 발생 시에는 119에 즉시신고하고 서늘한 곳에 대피시켜 체온을 식혀주는 것이 응급처치 요령이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해 적은 가입비용으로 풍수해(태풍, 호우, 지진 등)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지원은 일반가입자의 경우 전체보험료의 52.5~92%, 차상위계층은 75~92%, 지원기초생활수급자는 86.2~92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