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jpg

 

-“장애인을 위해 비워두세요.”-

 

12일, 군청사거리 일대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보행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인식개선과 지역 내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장애인편의증진센터(센터장 김홍기) 주관으로 군 지체장애인협회 회원을 비롯한 장애인활동지원사, 군청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요 위반 사항과 과태료, 신고요령 등을 알려주는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는 반드시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만 주차가능하며, 차량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주차위반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가 5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