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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신탁회사계좌에 공사비 명목으로 있던 230억여 원과 부채 상환 적립계좌에 적립된 28억6000여만 원 등 총 262억480여만 원을 대주단에 상환했다고 13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자 등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신탁사 계좌에 있던 262억여 원을 조기 상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이 해당 사업을 포기하면 이번 상환과 별도로 시공사에 25억4600여만 원을 정산해야 한다. 여기에 실시협약에 따른 대주단 손해배상금을 합치면 최소 262억4900여만 원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연체이자까지 발생한다.

 

군은 또 모브호텔앤리조트 실사주 A 씨에 대해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과 횡령에 이어 전자금융거래법(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관리) 위반과 자본시장법(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군 관계자는 “A 씨가 대출금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시공사 관계자 등의 OTP(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관리했고 A 씨가 횡령한 돈이 코스닥 상장 회사를 인수해 수십억 원 차익을 실현하는 데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군은 터파기 공사에 그쳐 공정률이 6%에 머물렀지만 부대 비용으로 시행사 부사장 명의 업체 2곳과 시행사 대표의 사실혼 배우자 업체 등에 부당하고 비상식적으로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A 씨가 군과 신의를 저버리고 잠적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대리금융기관이 공정률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등 금융서류만 갖추면 지출을 승인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일 경남도에 의뢰한 감사 결과에 따라 전·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재 군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