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벼 재배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6월 25일까지 농지 소재지 기준 농협에서 벼 재해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

 

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뿐만 아니라 특약을 통해 병해충(흰잎마름병, 벼멸구, 먹노린재 등)까지 다양하게 보장된다. 보험 가입기준은 일반 벼는 농지당 보험가입금액이 50만원 이상, 사료용 벼는 1,000㎡(300평) 이상인 농지​는 가입이 가능하다.

 

벼 이외의 주요작물 가입 기간은 ▲고구마, 옥수수는 6.11까지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은 11.26까지 신청 가능하다. 합천군 관내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시기별 작물에 맞게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군 벼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약 2,590ha이었으며, 재해로 인한 보험료 지급액은 3억원 정도이다.

 

농업기술센터 신재순 소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재해보험을 가입해 농업인 스스로가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