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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군수 문준희)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별조치법 신청이 올해 8월 4일 종료되므로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3,923건의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돼, 경남 도내 접수 건수 1위(2021년 12월 말 기준)를 기록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 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 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용이한 절차로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다. 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합천군청 민원지적과(토지) 또는 도시건축과(건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신청사실을 통지하고 2개월간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과거 3차례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보증 절차 강화 및 보증 수수료가 발생 될 뿐만 아니라 매매, 증여 등을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평가액(공시지가)의 20%~30%에 해당하는 장기 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첨부돼야 등기할 수 있어 신청 전에 미리 해당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주성환 군 민원지적과장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은 군민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