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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을 위해 항상 비워두세요!-

 

합천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터장 김홍기)는 10월 29일, 군청사거리  일대에서 장애인이동권보장과 바람직한 주차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군 지체장애인협회 회원을 비롯한 장애인활동지원사, 군청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안내문을 배부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는 반드시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위반은 과태료 10만원이며,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가 50만원으로 무겁다.

 

주차 방해 행위로는 △전용 주차 구역 내, 앞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에 이면주차한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표기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주차장 입구 또는 진입로를 막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더불어 자동차 표지를 양도·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합천군 박은숙 주민복지과장은 ”최근 스마트폰앱(안전신문고)을 통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신고 민원이 증가 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군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주차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