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안전총괄과, 보건소, 합천군 가족센터, 안전보안관 등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민관협동 홍보반을 구성해 11월 5일, 11월 9일 양일간 합천읍 소재 외국인 관련시설에서 관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홍보에 나섰다.
‘접종 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 시행에 따라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한 외국인 예방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관내 외국인 이용 식당·마트에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어로 제작된 백신접종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요 도로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외국인 백신접종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도 임시 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예방 접종을 맞을 수 있다.
또한 신분정보는 백신접종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불법체류 사실 등이 통보되지 않는다. 단, 여행목적 등으로 한국을 방문한 90일 이하 단기체류자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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