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4일 종료-

 

합천군은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점유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까지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 할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 중인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이며,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인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합천군청 민원지적과(토지) 또는 도시건축과(건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2개월 공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6일까지 합천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다만, 매매나 증여 등의 원인으로 등기를 한 경우에 부동산평가액(공시지가)의 20%~30%에 해당하는 장기 미등기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첨부되어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미리 해당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주성환 합천군 민원지적과장은 “향후 재시행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번 특별조치법이 만료 되기 전에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군민들은 남은 기간 동안 빠짐없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