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됐던 경우 신청 가능한 생활지원비가 신청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신청기한은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의 경우 12월 31일까지이며,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의 경우 격리 해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신청자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올해 7월 11일 이후 격리를 시작한 경우에는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산정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 납부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인의 산정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일 때는 10만원, 2인 이상일 때는 15만원이 지원되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제외대상자는 △격리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자, △지난 9월30일 이전 해외입국자, △공무원, 공무직, 공공기관의 정규직 종사자, △이미 신청해 지급을 받았거나 지급 제외 통보를 받은 자(가구) 등이다.

 

신청방법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이며, 올해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자는 정부24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