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고, 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모두채움안내서’를 일괄 발송 예정이다.

 

모두채움안내서를 수령한 사업자는 안내서에 기재된 세액에 대해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신고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모두채움안내 대상자가 아닌 자는 전자신고로 홈택스(국세청 사이트)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지방세 사이트)로 자동 연계되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모두채움안내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며 신고대상자 중 고령자이거나 장애인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구.군의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출기업인 및 산불 피해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되며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신고는 최소화하고 홈택스위택스 또한 통합 ARS(1544-9944) 및 콜센터(1661-8880)를 통한 신고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