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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10일부터 읍․면 사무소에서 감면 신청 접수 -

 

합천군은 상생 임대인 운동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상생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건물주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연 3개월이상 임대료를 인하하면 해당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75%(종전50%)까지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상생 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며,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이 소재하는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과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상생 임대인 운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