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jpg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위원장 거창지원 강영선 판사를 비롯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유계, 유하지구의 경계 및 합천3지구 이의신청에 관한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합천읍 합천리 716-7번지 외 6필(1,707.7㎡)에 대해 토지의 경계를 결정했다. 그리고 초계면 유하리 235-2번지 일원 194필(71,890.9㎡), 초계면 유하리 327-5번지 일원 253필(67,446.3㎡) 총 447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설정된 경계 및 의견제출 토지의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에 관한 경계를 결정한 합천3지구의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지 여부를 소관청에 알려야한다. 한편,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유계, 유하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시,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윤곤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분쟁 해소 및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키고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