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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단속 CCTV)를 확대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 12월 24일「도로교통법」개정으로 지난해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군은 경남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설치 위치를 최종 결정하였다.

 

군은 지난해까지 6개의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이어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개의 보호구역에 추가 설치하였다.

 

이로써 관내 총12개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시설은 합천유치원, 합천초등학교, 묘산초등학교, 가야초등학교, 초계초등학교, 덕곡초등학교, 대양초등학교, 쌍백초등학교, 삼가어린이집, 가초등학교, 가회초등학교, 용주초등학교다.  

  

문준희 합천 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만큼은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운전자들의 주의와 안전운전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군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7월부터 교통신호기 설치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교체 등 시설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며, 그 외 불법 주․정차단속장비와 시인성 강화를 위한 옐로카펫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