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번호판 영치 539건47백만원, 현금징수 218건 18백만원 -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과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차량번호판영치를 위한 사전 예고후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하여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카메라가 설치된 단속차량을 활용한 영치활동을 실시했다.

군은 자동차세 체납이 매년증가하고 있어 세수확보를 위해 5개 권역별로 군과 읍면직원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도와 합동으로 해인사 IC에서 고속도로 통행차량에 대해 체납차량을 단속한 결과 차량번호판 영치차량 중 현금징수 218건 18백만원, 영치중인 번호판 177건 17백만원, 타시군 차량번호판 영치 144건 12백만원 등 합계 539건 47백만원 차량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한편 군에서는 단순체납 등 징수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조기에 징수하고 고액 및 고질체납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 및 급여 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