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해양배출 전면금지 대비 “자연순환농업 실현” -

  합천군은 8일 오후 합천축협 회의실에서 윤상기 위원장(부군수)을 비롯한 위원 26명이 참석하여 가축분뇨 액비자원화 및 이용촉진을 위한 액비유통 협의체 구성․운영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대비한 분뇨의 자원화 실현을 정착시키고, 그간 분뇨처리에만 급급했던 가축분뇨를 양질의 액비로 자원화시켜 농경지로 되돌려 주는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축산인의 안전한 영농과 소득향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액비유통 협의체는 축산농가, 경종농가, 전문액비유통주체, 행정기관, 생산자단체(농․축협) 등 각 주체별 대표자 26명이 참여하여 주체별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뜻을 같이하고자 협약(안)과 협약서(안)를 채택했다.

합천군관계자는 앞으로 참여 주체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농․축산업 모두가 상생(相生)하는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실천에 선두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