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방서(서장 김진옥)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대상자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상보급 사업은 경남소방본부가 2021년 복권기금사업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신청해 확보한 국비 79억100만원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된 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만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등이다.

 

 무상 보급 신청은 합천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방문 접수 및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화(☏ 055-930-924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