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올 연말까지 ‘2021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기간’을 운영한다.

 

11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의 17.9%(2억1천만원)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과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다.

 

단속지역으로는 주택가, 대형주차장, 주요 간선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이며,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