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도덕 규범 중,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강제력을 부과하고 국가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행정행위는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2007년 전두환의 호 일해공원 지명 결정은 법과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적법성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임의적 행정행위인 셈이다. 

 

 우리는 공원명칭이 정당치 못한 행정임을 지적하고 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지명위원회 개최와 심의를 군수에게 직접 요청한 바가 있다. 그러나 법과 규정을 앞서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정책임자가 그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주민들의 간곡한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우리를 문준희 합천군수에게 법적 절차라는 길에 내몰지 않기를 희망하고 또 희망한다고 밝힌바 있다. 우리의 희망과 달리 군수는 끝내 우리를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몰고 말았다. 

 

 비록 우리의 수고로움이 고단하고 힘들지언정 역사의 정의 실현과 합천발전에 보탬이 되는 길이기에 주저하지 않으려 한다. 오늘부터 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공원지명제정 주민발의를 시작한다. 10일 이내로 합천군 유권자의 1/50 청원인을 모집하여 주민발의를 접수할 것이다. 

 

 만약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음에도 군수가 또다시 외면한다면 군정책임자로서의 자격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으로 사퇴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금처럼 우리의 온건한 대응이 계속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강제성 없는 법은 타지 않는 촛불과 같다”는 말이 있듯이 법과 도덕의 근본적 차이점은 강제성에 있다. 14년째 이어온 전두환 공원 논란이 종식되지 않았던 것은 타지 않는 촛불과 같은 법 때문이다. 또 관련 행정기관 특히 국토지리정보원의 복지부동 탓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법을 다시 다듬고 관련 행정기관의 업무감사를 엄정히 할 것을 촉구한다.

 

 전두환 공원은 합천지역의 일이기도 하지만 굴곡진 역사를 바로 펴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와 참된 가치를 전해줄 수 있어 모든 국민들이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일이다. 저희도 전두환 공원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터이니 국민들께서도 합천군청에 항의전화와 군청홈페이지에 항의글을 부탁드린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겐 천군만마로. 합천군수를 비롯한 전두환 추종자들에겐 묵직한 죽비로 어깨를 두들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합천의 공원을 국민들의 품에 온전히 안겨드리는 그 날까지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 

 

2021년 1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