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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가 제기한 항소심(2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을 법원이 내리면서 문 군수는 당선무효형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8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정석 부장판사) 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62) 군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문준희 군수가 각각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엄격해아할 정치자금법 취지를 크게 벗어나 그에 응당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문준희 군수가 주장하는 선거자금계좌에 입금한 점에 대해서는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차용증을 쓰지 않고 거래를 한 점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봤다.

 

문 군수는 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2014년 당시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에서 낙선하고 나서 500만 원,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0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2018년 12월께 이자를 더해 2000만원을 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되돌려줬다.

 

문 군수는 A씨에게 돈을 빌렸지만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 31조에는 '선거에 관련되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문 군수는 지난해 5월 과거에 있었던 사인간 금전거래를 스스로 밝혔고 검찰은 당해 7월 문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6월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